만약 집에 뚜렷한 손상이 있다면, 외부의 힘이나 폭력적인 손상이다. 이 경우 세입자는 가구를 배상해야 한다. 보통 가구의 자연 손상은 수리할 수 있다. 인위적으로 파괴될 경우, 고치거나 수리할 방법이 없으면 사용과 미관에 영향을 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