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임시 거주 허가 신청
1. 영구 거주지를 떠나 해당 카운티에 임시로 거주할 계획인 시민 1개월 이상 거주하고 16세 이상인 경우 직원은 임시 거주 등록을 신청할 때 임시 거주 허가를 신청해야 합니다.
2. 임시거주허가를 신청하려면 임시거주자의 주민등록증을 지참하고 임시거주처 경찰서에 가서 다음 규정에 따라 신청해야 합니다.
(1) 임시 거주자의 집에 거주하는 경우 신청하려면 주택 소유자의 호적부를 직접 가져와야 합니다.
(2) 임시 거주자의 경우 조직화된 단위에 거주하고 고용된 경우 해당 단위 또는 고용주는 임시 거주자 인구를 등록하고 공안 기관에 가서 신청을 신청합니다.
(3) 임시로 임대 주택에 거주하는 경우, 임대인은 임대 계약서를 지참하고 임시 거주자가 신청하도록 유도해야 합니다.
(4) 그 외의 경우에는 무능력자를 포함하여 소유자가 직접 신청해야 합니다. 선언하고 처리하겠습니다.
3. '임시 거주 허가'를 신청하는 임시 거주자는 모자를 쓰지 않은 최근 1인치 크기의 전신 사진 2장을 제출해야 합니다.
4. 임시 거주 허가는 1인당 1회이며 최대 1년 동안 유효합니다. 임시체류 기간이 만료된 후에도 계속 임시체류를 해야 하는 경우에는 기간 만료 7일 전에 원래 발급기관에 가서 연장 또는 대체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5. 임시체류허가서의 등록사항을 변경하거나 정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발급기관에서 변경 또는 정정 절차를 완료해야 합니다.
6. 임시거주증을 분실한 경우 공안경찰서에 가서 재발급을 받아야 합니다.
2. 임대주택 안전인증 신청
1. 임대주택은 호텔업 이외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주택으로서 시민이 소유하고 단위 및 주택이 소유하는 주택을 말합니다. 다른 사람의 거주를 위해 임대되었습니다.
2. 임대주택의 건축, 소방장비, 출입통로 등은 화재안전 및 치안관리 규정을 준수해야 하며 위험하거나 불법적인 건축물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임대했습니다.
3. 개인 주택을 임대하는 경우 임대인은 주택 소유권 증명서 또는 기타 법적 서류, 주민등록증, 호적 등을 지참하여 주택 소재지 공안경찰서에 등록을 신청해야 합니다. 등록을 신청하려면 주택의 소유권 증명서와 소개서를 해당 주택이 위치한 공안 경찰서에 제출해야 하며, 해당 부동산이 임대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임대인은 다음 사람에게 공안 책임 서한을 서명해야 합니다. 공안경찰서에 가서 임대주택 안전증명서를 신청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