셋집에는 소유권과 사용권이 없다. 주택 소유권은 소유자가 모든 주택을 독점할 권리이고, 주택 사용권은 일정한 법률 계약을 통해 주택에 대한 실제 사용권이며, 주택 임대는 소유권과 사용권의 분리이다.
법적 객관성:
민법전 제 240 조, 소유권자는 부동산이나 동산에 대해 법에 따라 소유, 사용, 수익 및 처분할 권리를 누리고 있다. 제 241 조 소유주는 자신의 부동산이나 동산에 익물권과 담보권을 세울 권리가 있다. 익물권자와 담보물권인으로 권리를 행사할 때, 소유권자의 권익을 훼손해서는 안 된다. 제 266 조 개인은 자신의 합법적인 수입, 주택, 생활용품, 생산수단, 원자재 및 기타 부동산과 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갖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