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린호트시 20 15 년 의무교육단계 학교모집정책' 에 따르면 외지 자녀는 실린호트시에서 등교할 때 다음과 같은 수속을 밟아야 한다: 1. 적령 유동 인구 자녀는 본 도시에서 의무교육을 받아야 하는 경우, 반드시 유효한 직업증명서, 주택주거증명서, 전출지교육행정부에서 발급한 차용증서를 차용 학교에 제출하고, 재학학교에서 전학 증명서를 발급하여 무석시 유네스코에 가서 심사해야 한다. 2. 학교에서 농민공 자녀를 받지 않는 경우, 현지 교육행정부는 본 시의 실제 상황에 따라 농민공 적령 자녀의 입학을 총괄적으로 안배할 수 있다. 초등학교 단계는 주로 학위가 만족스럽지 못한 공립학교에 입학하고, 중학교 단계는 전일제 중학교에 진학하도록 배정한다. 입학 후, 학교는 학생과 학부모에게 의무교육을 마친 후 고등학교에 응시하는 관련 규정과 정책을 알려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