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인평균 월소득으로 분해하면 1997.5 원 이내만 있으면 공셋집을 신청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신청자가 충족시켜야 할 기타 조건은 중간 소득주택난가구 1 인당 주택건축 면적이 12 평방미터보다 낮아야 한다는 것이다. 신규 취업주택난 근로자는 만 18 세, 시내에서 고정근무와 주택이 없어야 한다. 외래노동자는 태안시 거주증을 소지하고 사회보험료를 3 년 이상 연속 납부하고 고용기관과 노동계약이나 업무계약을 체결해야 하며, 본 시에는 집이 없다.
이전과는 달리 이번에 신청 조건을 충족하는 사람은 신청 기간 동안 호적 소재지의 거리사무소, 향진 정부에 도시 공방을 신청할 수 있다. "의견" 에 따르면 거리사무소 (향진) 는 주택보장접수창구를 설치해 주택보장정보시스템을 접수창구까지 확대하고, 첫 번째 질문책임제와 원스톱 서비스를 실시하며, 즉시접수와 즉시입력을 점진적으로 실현할 예정이다.
주택난의 가정이나 인원이 상대적으로 집중된 중대형 기업 사업 단위도 승인 후 스스로 신청 자료를 조직해 단위 초심 후 구 방관부에 보고할 수 있다는 점도 주목할 만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