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위치 - 회사기업대전 - 전세 계약 - 아르바이트를 하고 두 급여의 합이 과세표준을 초과하는 경우 개인소득세를 납부해야 하나요?

아르바이트를 하고 두 급여의 합이 과세표준을 초과하는 경우 개인소득세를 납부해야 하나요?

시간제 소득에 대한 개인소득세는 '근로소득'이 아닌 '근로보수소득'으로 과세되며, 세율 20이 적용됩니다.

1. 소득이 4,000위안을 초과하지 않을 때마다 800위안이 공제됩니다:

납부세금 = (소득-800) × 20

2. 소득이 4,000위안을 초과할 때마다 수수료 20위안이 공제됩니다:

납부세액 = 소득 × (1-20) × 20

따라서 " 시간제 소득 기준액은 800위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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