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간제 소득에 대한 개인소득세는 '근로소득'이 아닌 '근로보수소득'으로 과세되며, 세율 20이 적용됩니다.
1. 소득이 4,000위안을 초과하지 않을 때마다 800위안이 공제됩니다:
납부세금 = (소득-800) × 20
2. 소득이 4,000위안을 초과할 때마다 수수료 20위안이 공제됩니다:
납부세액 = 소득 × (1-20) × 20
따라서 " 시간제 소득 기준액은 800위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