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남 한 여자가 불륜을 저지르고 다른 남자와 동거하여 아이를 낳았다. 한동안 헤어진 후 여자와 남편은 가정으로 돌아와 7 개월 안에 아이를 낳았다. 그녀의 남편은 이런 상황에 대해 매우 회의적이어서 아이를 데리고 친자 확인 검사를 하고, 결국 진상을 알게 되어 아이가 자기 것이 아니라는 것을 확인했다. 그들이 별거하는 동안 이 여자는 다른 남자와 함께 살다가 자기 집으로 돌아왔다. 이 사건의 경위는 두 사람 사이에 갈등이 생겨 결국 두 사람이 별거했고, 그 후 여자는 별거기간 동안 다른 남자와 동거하다가 결국 임신을 하게 되어 귀국한 후 아이를 낳았다. 그녀의 남편은 아이가 자기 것이 아니라고 의심했고, 결국 친자 확인 검사를 해서 그의 아이가 아니라는 것을 증명했다. 이 일에 대해 남편은 분노하여 즉각 기소하기로 결정했지만, 법원은 결국 남자가 출산할 때 지불한 의료비, 생활비, 영양비만 돌려받는 것을 지지하여 결국 기소하지 못했다. 너희 둘은 갈등 때문에 별거했기 때문에 우리나라 관련 법률에 규정된 조건 하에서는 이혼 후 잘못이 없어야 손해 배상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누릴 수 있다. 이 일은 많은 가정에 경종을 울렸다고 할 수 있는데, 특히 지금의 결혼에 대해서는 더욱 그렇다. 가끔은 정말 충동적이어서 평생 후회하게 하는 일을 한다. 또한 별거기간 동안 이 여자가 다른 남자의 부모를 만나러 간다는 것은 아내로서의 도덕이 없다고 할 수 있다. 이런 일에 대해서는 사회적으로 비교적 보편적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사람들이 점점 개방되면서 많은 가족들이 이런 일의 타격과 영향을 받고 있다. 특히 많은 대도시에서는 더욱 그렇다. 어떤 사람들은 가족 갈등 때문에 밖에 나가 긴장을 풀 수도 있지만, 사회의 사람들이 비교적 복잡하기 때문에 곤경에 빠질 가능성이 높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햄릿, 가족명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