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집주인은 세입자에게 계약이나 입주 전에 3 개월 이상 임대료를 선불할 것을 요구할 것이다. 나는 그러한 요구가 완전히 비합리적이라고 생각한다. 임대법에 따라 최대 한 달까지만 미리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한 달이 넘으면 불법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계약서에 서명할 때 지불해도 한 달을 넘을 수 없다.
집세를 미리 내는 상황이 발생하면 어떻게 합니까? 우선 너는 자신의 합법적인 권리를 이해하고 집주인과 충분히 소통하고 협상해야 한다. 집세를 선불하는 것에 동의하지 않고 자신의 입장을 고수한다면 다른 적당한 집을 찾는 것을 고려해 볼 수 있다.
둘째, 제멋대로 방에 들어가다
일부 집주인들은 우리가 임대한 방에 무단으로 들어갈 수 있는데, 아마도 청소나 수리로 인해 그러한 행위가 우리의 사생활을 침해할 수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데이비드 아셀, Northern Exposure (미국 TV 드라마), 가족명언) 따라서 집주인은 방에 들어가기 전에 세입자의 동의와 허가를 받아야 하며 시간과 목적을 미리 알려야 한다.
집주인이 무단으로 방에 들어가면 집주인과 소통하여 우리가 이런 일이 다시 일어나기를 원하지 않는다고 말할 수 있다. 집주인이 계속 입주를 고집한다면 관련 부서에 신고하거나 더 안전하고 합리적인 숙소로 바꾸는 것을 고려해 볼 수 있다.
셋째, 고정시간 회진
일부 집주인들은 1 ~ 2 주에 한 번 검사를 요청하는 것과 같은 주택 임대 재산의 상태를 정기적으로 점검하는데, 이는 세입자에 대한 프라이버시 침해이기도 하다. 법률 규정에 따르면 합법적인 이유가 없을 때 집주인은 우리가 임대한 부동산을 마음대로 볼 수 없다.
만약 정시 회진을 당한다면, 다른 기관에 이 상황을 반영하는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고, 우리가 관련 임대 규칙과 제도를 준수한다는 것을 분명히 해야 한다. 동시에 법률 규정을 위반하거나 업무 범위 내에서 다른 사람의 협조와 문제 해결에 도움이 필요한 경우에만 회진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