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학생은 일주일에 20 시간 정도의 아르바이트시간을 가지고 있지만, 여기서 주목해야 할 점은 유학생이 주당 20 시간의 근무소득 (세후 약 65438 원 +00 원/시간) 을 경제원으로 전적으로 의존할 수 없다는 점이다. 주당 20 시간의 근무소득은 유학생 보조금의 일부분에 불과하다. 간단한 예를 들어, 주당 20 시간의 아르바이트 수입은 오스트레일리아에서 1 주일의 숙박비만 지불할 수 있으며, 오스트레일리아의 생활비는 비교적 높기 때문에, 주당 20 시간의 아르바이트 수입으로 오스트레일리아에서의 소비를 유지하려는 것은 분명히 불가능하다.
보증자료 준비는 호주 학생 비자 신청의 매우 중요한 부분이다. 신청자가 다니는 학교마다 수업 연한이 다르고 선택한 전공도 다르기 때문에 필요한 담보금은 수십만에서 1 만원 이상까지 크게 다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신청자는 자신의 상황과 가정경제 조건에 따라 자신의 학교와 전공을 선택할 것을 제안한다. 보증금이 준비되면 즉시 은행 (정기 반년) 에 예금하여 대사관에 비자 서류를 제출할 때 보증금이 이미 은행에 예치된 지 반년이 되도록 해야 한다.
또한 대사관은 본인, 배우자, 부모, 형제자매, 조부모, 삼촌/이모 (오스트레일리아 시민, 오스트레일리아 영주민 또는 뉴질랜드 시민이어야 함) 가 제공하는 보증금만 인정합니다.
위의 대답이 당신에게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