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 15 싼야 시는 이미 건설된 염세 주택, 공셋집을 공셋관리에 포함시켰다. 병행 후의 공셋과 염세집은 통칭하여 공셋집이라고 한다.
공셋집의 보장 대상은 본 시의 호적을 위한 저소득 주택난가구 및 기타 보장이 필요한 대상이다. 보장성 주택을 일시적으로 구매할 수 없는 사람, 시속 사업단위, 공기업 신입사원 또는 영입 인재 (취업전문 기술자 포함), 싼야 내 안정된 직업을 가진 외래노동자 등이 있다. 그 중에서도 빈곤한 가정 지원자는 본 시의 호적을 3 년 이상 보유해야 하며, 가족 구성원은 모두 본 도시에서 실제로 거주하거나 일해야 한다. 미혼, 이혼, 미망인은 자식이 없으며 만 35 세 이상 (포함) 은 단독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기타 보장 대상 신청자는 만 18 세, 싼야 무소유 주택 및 임대 공채, 수입이 중간 이하의 기준에 부합해야 합니다. 외래노동자나 자영업자들은 여전히 싼야 6 개월 이상 사회보험료를 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