둘째, 한 동네를 건설하고 입주한 후 인위적으로 나누는 것은 불가능하다. 예를 들어 녹화 면적, 용적률 등의 지표는 상품 주택, 보장실과 함께 규정 준수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인위적인 분할을 거쳐 많은 경적주택들이 사전 계약합의 기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이와 함께 현재 건설되거나 매각된 토지에 대해서는 저택 배급 보장실의 어색한 국면이 나타날 수 있다. 서로 다른 집단의 소득 차이가 너무 큰 조건 하에서, 따로 관리하는 것도 안 되는 것은 아니다.
또한 계획 시 충분한 보조 시설을 제공해야 한다. 동네 주민소득 격차는 크지 않지만 시설이 부족하면 사실상 찢어질 수 있다. 관건은 업주에게 충분한 공공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게다가, 정부 부처는 더 많은 책임을 져야 한다. 결국 상인의 목적은 이익을 위한 것이기 때문이다. 사회 공평과 정의를 수호하는 책임은 반드시 정부가 부담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