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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통세 인출 적립금 다음 추출은 지난해 3 월이다. 다음에 언제 다시 철수할 수 있습니까?

내가 아는 정보에 따르면, 임대료는 일반적으로 1 년에 한 번 인출할 수 있으며, 인출총액은 연간 임대료 총액보다 높을 수 없다. 지난해 3 월에 한 번 추출했다면 다음에 다시 추출할 수 있는 것은 * * 2024 년 3 월 이후일 것이다. 지역과 정책의 변화에 따라 구체적인 시간이 다를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현지 주택 적립금 관리 센터에 문의하여 최신 추출 정책을 얻을 것을 건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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