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저임금 주택 보안 조치
제 18 조 건설 (주택보장) 주관부, 민정 등 관련 부처 및 거리사무소, 읍인민정부는 입가조사, 이웃 방문, 서신소증 등을 통해 신청자의 가계소득과 주택상황을 확인할 수 있다. 신청인 및 관련 기관과 개인은 반드시 협조하여 관련 자료를 진실하게 제공해야 한다.
제 19 조 건설 (주택보장) 주관부는 등록된 도시 저소득 주택난가구의 소득수준, 주택난도, 신청순서, 개인신청보장방식을 종합해 해당 보장방식과 대기순서를 결정하고 사회에 발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