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위치 - 회사기업대전 - 전세 계약 - 내 이름으로 집이 있으면 임대료를 공제할 수 있나요?

내 이름으로 집이 있으면 임대료를 공제할 수 있나요?

아니요. 임대료와 주택담보대출은 개인소득세 특별공제 항목이 다르며, 동시에 신청할 수 없습니다. '개인소득세 특별가산공제 경과조치'에 따르면 납세자와 그 배우자는 과세연도 내에 주택대출이자 및 주택임대료에 대해 각각 특별가산공제를 받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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