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니요. 임대료와 주택담보대출은 개인소득세 특별공제 항목이 다르며, 동시에 신청할 수 없습니다. '개인소득세 특별가산공제 경과조치'에 따르면 납세자와 그 배우자는 과세연도 내에 주택대출이자 및 주택임대료에 대해 각각 특별가산공제를 받을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