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법' 규정에 따르면 임차인은 당시 주택과 부속시설 장비에 대한 관리권과 사용권을 누리고 있기 때문에 임차인이 임대 기간 동안 임대한 집에서 훔친 물건은 절도가 아니라 위약과 침해의 경합을 구성해 민사분쟁에 해당한다. 에어컨이 주택과 함께 임대됐기 때문에 임차인은 당시 주택과 부속시설 장비에 대한 관리권과 사용권을 누리고 에어컨이 돌아왔다 동시에 임대인의 재산을 빼앗아 임대인의 물권을 침해하여 침해권을 구성하였다. 위약과 침해는 동시적이어서 상대방이 주장을 선택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