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임대 기간 동안 집주인은 세입자의 동의 하에 집을 팔고, 세입자는 우선구매권을 누린다. (물론 전액을 지불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한다. 사지 않아도 기권성명에 서명해야 한다.)
2. 임대 기간 동안 집주인이 개인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 (개인임대는 세금을 내야 하고 세율은 계약합의 월임대료의 5%), 세무서가 발행한 영수증이 있는지,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준 것이라는 증거가 있다. 그렇지 않다면 상대방에게 탈세 혐의를 알릴 수 있다.
3. 임대 기간 동안 집을 파손한 사람이 없다면 상대방이 공을 차는 형식을 취하면 소실대 (세금을 내지 않으면 탈세 혐의로 기소될 수 있음) 를 엄정 교섭할 수 있다.
4. 법에 따라 기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