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소주시 인민정부의 인재 정착 관련 정책 조정에 관한 통지' 제 2 조 쑤저우에서 취업하고 규정에 따라 사회보험을 납부하는 다음 인원은 인사기록 이전 후 정착을 신청할 수 있다. (1) 석사 이상 학력 (유학자 포함), 고급 직함 및 국가직업자격 (직업기술등급) 을 가진 사람 (2) 대학 본과학력 (유학자 포함), 중급 전문기술직함, 국가직업자격 (직업기술등급) 2 급 조건 중 하나를 가진 사람은 만 45 세 이하다. 상술한 인원은 본 통지 제 1 조에 규정된 조건에 부합하며, 이러한 조건에 따라 정착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