둘째, 임차인의 신분증 사본, 임대 계약, 유틸리티 청구서, 기소장 등 관련 소송 자료를 준비해야 한다. 클레임 임대료, 유틸리티 등. 명확한 계산 근거가 있어야 하고, 기소장에 단독으로 첨부해 판사에게 데이터가 어떻게 계산되는지 알려줘야 한다.
마지막으로, 집을 넘기기 전에 집주인은 가급적 방 안의 물건을 무단으로 처리하지 않으려고 한다. 집 안의 물건은 세입자가 소유한다. 집주인과 세입자 사이에 계약 분쟁이 있어서 집주인은 세입자의 물품을 직접 처분할 권리가 없다. 물품이 가치가 있다면 법원에 재산보전을 신청해 법원이 압수할 수 있다. 법원이 판결을 내린 후, 너는 그것들을 경매하여 밀린 임대료를 갚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