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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방을 신고하는 데 소방기재가 없나요?

공공 * * * 구역에는 소방시설이 갖추어져 있지 않으므로 현지 소방서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신고할 수 있고, 사진 녹화를 증거로 남길 수 있습니다.

먼저 신고는 신경쓰지 말고, 먼저 당신이 있는 다층 주택단지에 소화전과 소화기를 강제로 설치하는지 알아보세요. 발견 후 사양에 설정이 필요한 경우 다시 보고해도 늦지 않다.

첫째, 다층 주택의 정의 1, 정의

건축설계방화규범' 에 따르면 주거건물 높이가 27 미터 (보통 9 층) 이하일 경우 일반적으로 다층 주택이라고 하고 27 미터가 넘을 때는 고층 주택이라고 한다.

2. 높이 계산

A, "주택 설계 코드" 에 따르면 주택 건물의 높이는 실내 바닥에서 지붕 면 (평평한 지붕) 또는 처마에서 지붕 용마루 (경사 지붕) 까지의 평균 높이입니다.

B, "건물 설계 방화 코드" 는 주거용 건물 높이가 실외 설계 바닥에서 지붕 (평평한 지붕) 또는 처마에서 지붕 지붕 지붕 (경사 지붕) 까지의 평균 높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C 주택 건물의 서로 다른 단위 높이가 일치하지 않을 경우 가장 높은 단위의 높이를 건물 높이로 사용합니다.

D, 지붕 부분 벌지 부분 (총 지붕 면적이 1/4 보다 작거나 같음) 은 냉각탑, 탱크, 승강장, 방연실, 계단통 등 인원 활동이 없는 장소와 같은 높이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E. 집 바닥 자전거 창고, 공터, 보관실 높이가 2.2m 미만이면 건물 높이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F, 지하실, 반지하실 지붕은 지면높이에서 1.5m 를 초과하지 않을 때 건물 높이를 고려하지 않습니다.

둘째, 다층 주거용 실외 소화전 설정 조건

1.' 건축설계방화규범' 에 따르면 민간건물 주변에는 실외 소화전 시스템을 설치해야 하며 120m 보다 큰 간격을 두어서는 안 된다. 건물 40m 범위 내에는 시정소화전이 있어 건물 실외 소화전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2, 주거 지역의 경우, 건물 층수가 3 층을 넘지 않고, 주민수가 500 명을 넘지 않는 경우, 실외 소화전 시스템을 설치하지 않아도 된다.

셋째, 다층 주거용 실내 소화전 설정 조건

건축 설계 방화 규범에 따르면 높이가 2 1 미터보다 작은 주거용 건물에는 실내 소화전 시스템이 없고 높이가 21~ 27m 사이인 주거용 건물은 습식 소화전 시스템을 설치하기가 어려울 경우 소화전 라이저만 소화전에 연결된다 화재가 발생하면 소방차를 이용하여 실내 덕트장치에 물을 주입해 불을 끈다.

넷째, 다층 주거용 소화기 설치 조건

1.' 주택건축규범' 에는 다층 및 고층 소화기가 없다. 그것은 단지 집의 공공 부분의 크기에 따라 소화기를 구성할지 여부, 어떤 종류의 소화기를 구성할지, 몇 개의 소화기를 구성할지 결정할 뿐이다.

2. "건물 소화기 구성 설계 코드" 는 주택 건물의 각 층 건물 면적 (예: 계단통, 통로, 복도 등) 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 1 00m2 이상, 공공 * * * 구역은 1A 의1휴대용 소화기 (일반적으로 인산염가루가루 소화기) 를 설치해야 합니다. 공공 면적 건축 면적이 1 00m2 증가할 때 주택 공공 면적은 1A 의1휴대용 소화기를 늘려야 합니다.

소화전이나 소화기가 필요한 동네에 있다면 96 1 19 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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