둘째, "원평시 교육과학기술국 20 16 의무교육단계 학교모집 계획" 규정:
등록 조건:
1, 초등학교 1 학년: 2009 년 8 월 3 1 이전에 태어난 적령아동.
2. 호적본 (호적부), 외래노동자' 임시거주증',' 취업계약',' 영업허가증' 등 관련 서류 원본에 의거한다.
3. 외래노동자는 주택권증, 출생증명서, 산시 백신 접종 증명서, 임대계약을 소지해야 한다.
상술한 조건에 부합하는 적령아동은 정해진 시간 내에 서비스구가 있는 공립학교에 신청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