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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 계약이 없으면 노동 중재를 신청할 수 있습니까?

노동 계약이 없으면 노동 중재를 신청할 수 있다. 직원들은 노동계약이 없어 논란이 있으면 중재를 신청할 수 있다. 직원들이 회사와 서면 노동계약을 체결하지 않았다고 해서 직원들이 회사와 노동관계가 없다는 뜻은 아니다. 근로자와 회사 사이에 노동관계가 존재하는 한 임금 대우, 휴식휴가, 노동보장 등에 논란이 있다. 쌍방의 노동관계 존속 기간 동안 직장이 있는 노동중재위원회에 노동중재를 신청할 수 있다. 노동 계약은 신청에 영향을 미치지 않지만, 노동계약 이외의 다른 증거를 제공하여 쌍방이 사실노동관계가 존재한다는 것을 증명할 필요가 있다.

노동 중재를 신청하려면 다음과 같은 증거를 제출해야합니다.

1, 사회보장국에 도장을 인쇄할 수 있습니다.

2. 지방세무서가 인쇄하여 도장한 완세 증명서;

은행 급여 명세서 및 급여;

4. 고용인 기관이 직원을 위해 처리한 임시 거주증, 근무증, 작업복, 근무증;

출석 기록, 작업 지시, 작업 지시 발송;

근로자의 증언을 동시에 목격하십시오.

7. 재직 기간 동안 근무사진 촬영, 고용인 단위와 녹음 협상도 할 수 있다. (녹음은 쌍방 신분을 명확히 해야 하며, 신용카드를 처리하거나 염세 주택을 신청한다는 이유로 직장증명서를 발급해 줄 것을 요구해야 한다.)

노사 관계를 수립하려면 서면 노동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이미 노동관계가 수립되어 동시에 서면 노동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사람은 고용일로부터 한 달 이내에 서면 노동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고용인 단위와 노동자가 취업 전에 노동계약을 맺은 것은 노동관계가 취업일로부터 성립된다.

어떤 상황에서 노동 중재를 신청할 수 있습니까?

1. 노사 관계 확인으로 인한 논란

2. 노동 계약의 체결, 이행, 변경, 해지 및 종료로 인한 분쟁

3. 상장 폐지, 해고, 사퇴, 사퇴로 인한 논란

4. 근무시간, 휴식휴가, 사회보험, 복지, 훈련, 노동보호 등으로 인한 논란

5. 노동 보수, 산업재해 의료비, 경제적 보상 또는 보상으로 인한 분쟁

법적 근거

중화 인민 공화국 노동 분쟁 조정 중재법

제 19 조 노동 분쟁 중재위원회는 노동 행정부, 노동조합, 기업의 대표로 구성되어 있다. 노동 분쟁 중재위원회 위원은 단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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