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0 16 뉴딜: 20 16 년 2 월 22 일 이후 체결된 정식 구매계약 면적이 90 평방미터 이상인 경우 1.5% 의 세율에 따라 증서세를 징수한다. 개인이 두 번째 개선형 가정의 주택 면적을 90 평방미터 이하로 매입하면 1% 세율에 따라 증서세를 징수한다. 면적이 90 평방미터 이상인 것은 2% 의 세율로 증서세를 징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