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기 다른 유형의 트레일러는 준운전형 비교표의 차형, 무게, 길이, 준운전형에 따라 해당 운전면허증을 구분한다.
1. 자가용 트레일러는 승용차 기준에 따라 대 중 소형으로 나뉜다.
2. 예고편은 반드시 공신부를 거쳐 발표해야 상장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