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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이 소유주 위원회 선거에 참여할 수 있나요?

집주인위원회 선거에 임차인이 참여할 수 있는가? 우선 '집주인'이 무엇인지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재산(재산권)은 재산의 소유자가 아니므로 소유자라고 할 수 없습니다. 소유자는 재산의 소유자이며 재산에 대한 점유, 사용, 이익 및 처분에 대한 모든 권리를 가지고 있는 반면, 사용자는 특정 조건 하에서만 점유, 사용 또는 이익을 얻을 권리만 있고 재산을 처분할 권리는 없습니다. . 해당 부동산의 사용자는 소유자의 법적 지위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재산법 규정에 따라 소유자위원회에 참여하는 위원은 재산관리구역 내의 소유자여야 한다. 따라서 임차인은 주택 소유자 협회 선거에 참여할 권리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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