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위치 - 회사기업대전 - 전세 계약 - 회사는 기숙사를 제공하지만 직원은 임대한다. 회사에서 출퇴근 중 산업재해 위험을 감수해야 합니까?

회사는 기숙사를 제공하지만 직원은 임대한다. 회사에서 출퇴근 중 산업재해 위험을 감수해야 합니까?

법률 분석: 회사는 고용인으로서 노동계약 이행 기간 동안 직원들에게 기숙사를 제공하여 여행을 용이하게 한다. 기숙사를 제공하는 목적은 출퇴근 교통사고와 같은 취업위험을 피하기 위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직원들은 임대를 원한다. 이 행위는 간접적으로 교통사고 위험을 증가시킬 수 있지만 산업재해 인정에는 영향을 주지 않으며, 직원도 이 행위로 인해 개인적으로 손실을 부담해서는 안 된다. 그렇지 않으면 법조문에 대한 부적절한 이해다. 최고인민법원은 산업재해보험 행정사건 심리에 관한 몇 가지 문제에 관한 규정' 제 6 조, 인민법원은 사회보험행정부가 다음과 같은 상황을' 출퇴근 중' 으로 인정하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1) 합리적인 시간 내에 근무처, 빈번한 거주지, 기숙사를 오가는 도중;

(2) 합리적인 시간 내에 출퇴근길에 배우자, 부모, 자녀 거주지의 합리적인 노선에 있다.

(3) 일상 업무, 생활에 필요한 활동에 종사하며 합리적인 시간과 노선으로 출퇴근한다.

(4) 합리적인 시간 내에 다른 합리적인 노선을 통해 출퇴근한다.

법적 근거:' 산업재해보험조례' 제 14 조 근로자는 출퇴근길에 본인의 주요 책임이 아닌 교통사고로 피해를 입은 경우 산업재해로 인정되어야 한다. 최고인민법원은 산업재해보험 행정사건 심리에 관한 규정 제 6 조에 따르면 인민법원은 사회보험행정부가' 출퇴근길' 로 인정하는 것을 지지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1) 합리적인 시간 내에 근무처, 빈번한 거주지, 기숙사를 오가는 도중 (2) 합리적인 시간 내에 출퇴근길에 배우자, 부모, 자녀 거주지의 합리적인 노선에 있다. (3) 일상 업무, 생활에 필요한 활동에 종사하며 합리적인 시간과 노선으로 출퇴근한다. (4) 합리적인 시간 내에 다른 합리적인 노선을 통해 출퇴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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