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합리적인 시간 내에 근무처, 빈번한 거주지, 기숙사를 오가는 도중;
(2) 합리적인 시간 내에 출퇴근길에 배우자, 부모, 자녀 거주지의 합리적인 노선에 있다.
(3) 일상 업무, 생활에 필요한 활동에 종사하며 합리적인 시간과 노선으로 출퇴근한다.
(4) 합리적인 시간 내에 다른 합리적인 노선을 통해 출퇴근한다.
법적 근거:' 산업재해보험조례' 제 14 조 근로자는 출퇴근길에 본인의 주요 책임이 아닌 교통사고로 피해를 입은 경우 산업재해로 인정되어야 한다. 최고인민법원은 산업재해보험 행정사건 심리에 관한 규정 제 6 조에 따르면 인민법원은 사회보험행정부가' 출퇴근길' 로 인정하는 것을 지지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1) 합리적인 시간 내에 근무처, 빈번한 거주지, 기숙사를 오가는 도중 (2) 합리적인 시간 내에 출퇴근길에 배우자, 부모, 자녀 거주지의 합리적인 노선에 있다. (3) 일상 업무, 생활에 필요한 활동에 종사하며 합리적인 시간과 노선으로 출퇴근한다. (4) 합리적인 시간 내에 다른 합리적인 노선을 통해 출퇴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