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분석: 저임대주택 신청서에는 다음 내용을 기재해야 합니다.
1. 신청자는 해당 도시에 5년 이상 영주권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신청인은 지방 민원부로부터 인정을 받아야 합니다. 저소득 가구 또는 최저 소득 가구 3. 신청인 가족의 1인당 주택 건축 면적이 15제곱미터 미만이고 가구 총 건축 면적이 15㎡ 미만인 경우. 면적이 50평방미터 미만인 경우 4. 신청하는 가족 관계와 동거 관계 사이에 법적 지원, 지원 또는 지원이 있는 경우 5. 신청인과 그의 가족이 현지 주택 관리 부서에서 확인을 받은 경우 다른 곳에서 주택.
법적 근거: "저임대 주택 보장 조치"
제2조 이 조치는 도시 저소득층의 저임대 주택 보장 및 감독 관리에 적용됩니다. 주거 어려움. 이 방법에서 말하는 도시저소득 주거곤란가정이란 시, 군 인민정부 소재지 읍내의 가구로서 가계수입, 주거상황 등이 시 또는 군에서 규정하는 조건에 맞는 가구를 말한다. 현 인민 정부.
제3조 시, 현 인민정부는 도시저소득층의 주거난을 해결하기 위한 개발계획과 연간계획에 저임대주택보장 목표와 조치를 명확히 하고 이를 사업에 반영해야 한다. 국가경제와 사회가 동일한 수준에서 발전계획과 주택건설계획이 이루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