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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 분쟁을 고소할 수 있습니까?

임대 분쟁은 법에 따라 기소할 수 있다. 쌍방은 먼저 협상할 수 있지만, 협상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주택 관리 부서에 불만을 제기할 수 있다. 불만은 아직 해결되지 않았으며 임대 계약서에 지정된 중재 기관이 제 3 자로서 중재한다. 중재 결과에 불복하면 쌍방은 관할권이 있는 인민법원에 직접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법적 근거

중재법 제 2 조

동등한 주체의 시민, 법인 및 기타 조직 간의 계약 분쟁과 기타 재산 권익 분쟁은 중재할 수 있다.

민사소송법 제 122 조

당사자가 인민법원에 제기한 민사분규는 중재를 적용하는 사람은 먼저 중재해야 한다. 단, 당사자가 조정을 거부한 경우는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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