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신청자가 주택 소재지 주택관에 신청했습니다. 2. 현지 방관소가 접수하고, 제 1 심 후 시 부동산거래소 최종심신고를 합니다. 3. 신청인은 주택소재지 주택관리소에 가서 주택소유권증을 수령합니다.
"상품주택 판매관리방법" 제 34 조의 규정에 따르면 부동산 개발업체는 상품주택 인도일로부터 60 일 이내에 주택소재지의 부동산 행정 주관부에 주택소유권 등록을 처리하는 데 필요한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