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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가 채소 온실을 징용하는 표준 보상.

국무부는 징용 경작지의 헥타르당 안치보조비를 징용된 토지의 원래 용도, 안치보조비, 지상 부착물 및 청묘 보상비에 따라 보상을 제공하고, 토지단위는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신채지 개발건설기금을 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특수한 경우 징수된 경작지의 수를 각 징수 단위가 토지징수하기 전에 평균적으로 차지하는 경작지의 수로 나누어 직할시 규정에 따라 계산한다.

최고 3 년 전 평균 연간 생산액의 15 배를 초과해서는 안 되며, 토지보상비와 안치보조비의 합은 징수되기 3 년 전 평균 연간 생산액의 30 배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

우리나라' 토지관리법' 제 47 조에 따르면 토지를 징수하는 사람은 징수된 토지의 원래 용도에 따라 보상을 해준다.

최근 몇 년 동안의 보상 금액은 대략 다음과 같습니다.

창고는 평방 미터당 920 위안을 보상한다.

실외 시멘트 바닥은 평방미터당 보상 165 원입니다.

바이오 가스 소화기는 보상 당 4600 위안입니다.

화장실 보상 평방 미터 당190-300 위안.

돼지집과 닭장 평방미터당 보상은150-260 원입니다.

비닐하우스 평방미터당 보상비는165-280 원입니다.

채소창고는 평방미터당 보상180-330 원입니다.

석조벽은 연장당 1 미터 보정 190 원입니다.

래스터 (공예 래스터 포함) 는 연미당 450 위안 등을 보상한다.

참고 자료 바이두 백과 중국 토지 관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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