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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는 어떻게 초등학교를 신청합니까?

외지 호적은 청도에서 세내면 아이를 초등학교에 입학시킬 수 있다.

청도시 교육국' 외래노동자 자녀 일반교육 잠행법' 에 따라 차용생 조건을 규정하고 있다.

제 11 조 이주 노동자 자녀는 다음 조건을 동시에 충족시켜야한다.

적어도 부모 측은 우리 시 고용인 단위와 노동계약이나 영업허가증을 체결하고 우리 시에서 1 년 이상 근무한다.

부모 중 적어도 한 명은 공안부에서 발급한' 칭다오시 임시거주증' 을 소지하고 있으며, 근무지에는 안정된 거처 (자신의 거처나 정식 임대 수속이 있는 거처) 가 있다.

우리 시에서 규정한 입학 연령에 이르다.

제 13 조 이주 노동자 자녀가 입학을 신청하면 다음과 같은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청소년 부모 측의 노동 계약 또는 영업 허가증;

청도의 부모 측 임시 거주 허가;

녹색 주택 부모 중 한 사람의 소유권 증명서 또는 임대 증명서;

학생과 그 부모가 원산지에 있는 호적부;

원학교는 외학 증명서, 원학교 학적 서류나 사본에 동의했다.

제 14 조 이주 노동자 자녀의 입학은 다음 절차를 따라야한다.

신청하다

학생 학부모는' 청도시 외래노동자 자녀 입학 신청서' 를 작성하며 거주지를 가지고 가까운 학교에 신청서를 제출한다 (초등학교 1 학년 모집은 교육행정부가 조직한다).

입학 요건을 충족하지만 접수학교에 연락하지 않은 경우 관련 자료를 가지고 현지 교육행정부에 신청할 수 있다.

2. 검토

신청을 받은 학교는 외래 노동자 자녀가 입학 조건에 부합하는지 심사한다. 자격을 갖춘, 학교 서명 후, 학교를 받는 상급교육 행정부에 가서 차용 수속을 밟는다. 교육행정부에 직접 신청한 것은 교육행정부에서 심사하고, 조건에 부합하며, 일반적으로 거주지 4km 이내의 학교에 다니도록 배정한다.

문서

의무교육 단계에서 농민공 자녀는 정식으로 입학할 것이다. 고등학교 단계에서는 이주 노동자 자녀들이 이 학교에 재학하지 않지만, 그 학적은 여전히 원래 학교에 남아 있다. (4)

입학하다

외근직 근로자와 취업자 자녀는 교육행정부가 서명한' 청도시 외근직 근로자와 취업자 자녀 입학 신청서' 및 관련 자료에 따라 접수학교에 등록해 입학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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