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사시 재택주택 우대세율이 공식 시행됐다. 신규 및 중고 주택 구입에 대한 증서세는 새로운 기준에 따라 납부해야 한다고 합니다. 즉, 창사 시민이 면적이 90제곱미터 이하인 두 번째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증서가 부과됩니다. 세율은 1%이며, 면적이 9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 증서 세율은 2%입니다. 동시에, 2022년 6월 9일(포함)부터 8월 23일 사이에 증서세를 납부한 사람들은 이제 세금 환급 절차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면적이 9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두 번째 스위트의 경우 증서세가 2% 감면됩니다. 실제로 후난성은 2016년 2월 22일부터 90제곱미터 이하의 면적을 가진 가족을 위한 유일한 주택을 구입하는 개인에게 9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 1%의 감소된 세율로 증서세를 부과합니다. 미터당 1.5%의 감소된 세율이 부과됩니다. 2세트의 개량주택의 경우 부동산 면적이 9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 증서세가 1% 감면되고, 90제곱미터를 초과하면 증서세가 2% 감면됩니다. %.
그러나 창사시는 2019년 4월 22일부터 가족의 2차 개량 주택에 대한 증서 우대세율을 4%로 부과하는 것을 중단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