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위치 - 회사기업대전 - 전세 계약 - (친절한 분들에게 긴급하게 도움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대여기간 중 번개로 인해 TV가 파손되어 소리는 나오지만 영상은 나오지 않습니다. 수리할 돈이 없다고 집주인에게 어떻게 말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친절한 분들에게 긴급하게 도움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대여기간 중 번개로 인해 TV가 파손되어 소리는 나오지만 영상은 나오지 않습니다. 수리할 돈이 없다고 집주인에게 어떻게 말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번개로 파손됐든 안됐든 집주인이 수리 책임이 있어요. (저 무리한 집주인 제외)

저는 수년간 가전제품을 수리해왔습니다. 두번에 걸쳐 집주인과 임차인이 각각 절반씩 지불

그리고 보증이 적용된다면 집주인에게 TV 제조사의 A/S센터에 전화해달라고 하시면 됩니다(전화번호도 보증서 및 설명서에 기재)

제조업체 A/S에 전화하실 때 낙뢰로 파손됐다고 하지 마시고, 사실 사진이 없다고만 하세요. 화면이 없는 LCD TV가 너무 많아서 보드만 교체하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TV가 어떻게 고장났는지 상관하지 않습니다.

포토 튜브인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TV가 번개를 맞았는데도 소리가 난다면, 번개가 칠 정도의 심각한 상태는 아니라는 뜻입니다. 구성 요소가 손상되고 전원 공급 장치 부분이 여전히 양호하다는 소리가 들립니다.

copyright 2024회사기업대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