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징용지 배상 기준은 다음과 같다. < P > (1) 경작지 보상 기준은 밭당 평균 5 만 3 원, 논은 에이커당 평균 9 만 원, 채소밭은 에이커당 평균 15 만 원을 보상한다. < P > (2) 기본 농지 보상 기준을 징수하는 것은 밭의 평균 무당 5 만 8 천 원, 논은 무당 평균 9 만 9 천 원, 채소밭은 무당 평균 15 만 6 천 원을 보상한다. < P > (3) 임지 및 기타 농지를 징수하면 평균 에이커당 13 만 8 천 위안을 보상한다. < P > (4) 광산건설지, 촌민주택, 도로 등 단체건설지 평균 에이커당 13 만 6 원을 징수한다. < P > (5) 한가지, 황무지, 황무지, 황탄, 황무지, 이용지 평균 에이커당 2 만 1 천 원을 징수한다. < P > (6) 주택보상기준은 건물 (2 층 이상) 평방 미터당 33 원 보상, 벽돌 구조 주택 평방 미터당 28 원 보상. 벽돌집은 평방미터당 2,4 위안을 보상한다. 평평한 (잔디) 집은 평방 미터당 19 위안을 보상한다. < P > (7) 기타 지상, 부착물 보상 기준은 창고당 평방미터당 92 위안을 보상한다. 실외 시멘트 패드는 평방미터당 165 위안을 보상한다. 바이오 가스 소화기는 보상 당 46 위안입니다. 화장실은 평방미터당 19 ~ 3 원을 보상한다. 돼지 닭장은 평방 미터당 15 ~ 26 위안을 보상한다. 플라스틱 온실은 평방미터당 165-28 위안을 보상한다. 채소창고는 평방미터당 18 ~ 33 위안을 보상한다. 벽돌벽은 연장미당 19 위안을 보상한다. 그릴 (공예 격자 울타리 포함) 은 연장미터당 45 위안을 보상한다. 대문루는 보상당 24 원입니다. 식수정 (압수설비 포함) 은 눈당 1 원, 농가 배수 우물 (펌프수 포함) 은 눈당 15, 원, 배수대정 (설비 포함) 은 눈당 3 만원을 보상한다. 배수관 (플라스틱 파이프, 주철) 은 연장미터당 8 ~ 15 위안을 보상한다. 전화이동기 보조비는 가구당 2 위안입니다. 케이블 TV 이전 보조금은 가구당 3 위안입니다. 무덤은 한 개당 5 원을 보상한다. < P > (8) 외지 배치 보조비 (택지, 보조시설, 임대비 등 포함) 가구당 2 만원. < P > (9) 나무 보상 기준은 양, 류, 느릅나무, 아카시아 나무 나무 보상비는 1 ~ 3 년 평균 무당 6, 위안이다. 4-13 년 평균 에이커당 보상 12,-36, 원 14-2 년 평균 무당 보상 6,-8, 원 21 년 이상 평균 에이커당 보상 32, 원. < P > (1) 참수림보상비는 1 ~ 3 년 평균 무당 12, 원을 보상한다. 4-2 년 평균 에이커당 보상 18-3, 원 21-5 년 평균 무당 보상 44,-6, 원; 51 년 이상 평균 에이커당 보상 24, 원. < P > (11) 홍송림보상비는 1 ~ 3 년 평균 무당 12, 원을 보상한다. 4-2 년 평균 에이커당 보상 2,-31, 원 21-4 년 평균 무당 보상 56,-62, 원 41-7 년 평균 에이커당 보상 16 만 8 천 원; 71 년 이상 평균 에이커당 보상 12 만 6 천 원. < P > (12) 낙엽송 나무 보상비는 1 ~ 3 년 평균 에이커당 12, 위안을 보상한다. 4-2 년 평균 에이커당 보상 2,-31, 원 21-4 년 평균 무당 보상 56,-62, 원 41-7 년 평균 에이커당 보상 16 만 8 천 원; 71 년 이상 평균 에이커당 보상 12 만 6 천 원. < P > (13) 촌민집 앞집 뒷나무 보상 기준 일반 수림 (버드나무 느릅나무 등) 유령림 (1-1 년생) 은 한 그루당 평균 35-65 원을 보상한다. 중령림 (11-2 년생) 은 한 그루당 평균 22-3 원을 보상한다. 성숙림 (21 년 이상) 은 한 그루당 평균 35 위안을 보상한다. < P > (14) 삼림식물 회복비 재림재림, 경제림, 급탄림, 묘포밭 1 묘당 12, 원; 미성림은 에이커당 866 위안이다. 방호림, 특수용도림, 묘당 6336 원, 국가중점 보호림, 특수용도림, 묘당 7667 원 스파 스 삼림 지대, 관목지 에이커당 5, 위안; 이림지, 벌채지, 화적지는 에이커당 4334 위안이다. 임업설계비는 임지, 삼림, 삼림식물 회복비 합계의 3% 로 청구된다. < P > 법적 근거 < P >' 중화인민공화국 * * * 및 토지관리법' < P > 제 48 조 토지 징수는 공정하고 합리적인 보상을 해야 하며, 징집된 농민의 원래 생활수준이 떨어지지 않고 장기적인 생계가 보장되도록 보장해야 한다. < P > 토지 징수는 토지보상비, 안치보조비, 농촌 촌민주택, 기타 지상 부착물, 청묘 등의 보상비용을 법에 따라 전액 지급해야 하며, 징집된 농민의 사회보장비용을 마련해야 한다. < P > 농지를 징수하는 토지보상비, 안치보조비 기준은 성 자치구 직할시가 발표구 종합땅값 제정을 통해 결정된다. 지역 종합 땅값을 제정하려면 토지원 용도, 토지자원 조건, 토지생산액, 토지위치, 토지수급관계, 인구, 경제사회 발전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며, 적어도 3 년마다 조정하거나 다시 발표해야 한다. < P > 농지 이외의 토지, 지상 부착물, 청묘 등을 징수하는 보상기준은 성 자치구 직할시가 제정한다. 그 중 농촌 촌민주택에 대해서는 먼저 보상 후 이전, 주거조건 개선의 원칙에 따라 농촌 촌민의 뜻을 존중하고 택지 주택 재조정, 안치주택 제공, 화폐보상 등을 통해 공정하고 합리적인 보상을 해야 한다. 징수로 인한 이전, 임시배치 등의 비용을 보상해 농촌 촌민이 거주할 권리와 합법적인 주택재산 권익을 보장해야 한다. < P >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는 징집된 농민을 해당 연금 등 사회보장체계에 포함시켜야 한다. 징집된 농민의 사회보장비용은 주로 조건에 부합하는 징집된 농민의 연금보험 등 사회보험 분담금 보조금에 쓰인다. 징집된 농민 사회보장비용의 모금, 관리 및 사용 방법은 성 자치구 직할시가 제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