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급 ~ 4 급 장애 치료 기준
일회성 장애 수당
1, 1 급 장애 수당 = 본인의 임금 ×27 개월
2 차 장애 수당 = 내 임금 ×25 개월
3, 3 급 장애 수당 = 본인의 임금 ×23 개월.
4. 4 급 장애수당 = 본인의 임금 ×2 1 개월.
월간 장애 수당 (월별 발행) 을 누리십시오.
1, 1 급 장애 수당 = 본인의 임금 ×90%
2 차 장애 수당 = 내 임금 ×85%
3, 3 단계 장애 수당 = 내 임금 ×80%
4, 4 단계 장애 수당 = 내 임금 ×75%
주: 장애수당의 실제 금액은 현지 최저임금보다 낮으며, 차액 부분은 산업재해보험기금으로 보충됩니다.
(b) 5, 6 급 장애 치료 기준.
일회성 장애 수당
1, 5 급 장애 수당 = 본인의 임금 × 18 개월.
2, 6 급 장애수당 = 본인의 임금 × 16 개월.
장애수당
1, 5 급 장애 수당 = 본인의 임금 ×70%
2, 6 단계 장애 수당 = 내 임금 ×60%
참고: 업무 부상으로 일자리를 마련하기 어려운 직원은 고용인이 매달 장애수당을 지급한다. 장애수당의 실제 금액은 현지 최저임금보다 낮으며, 고용인이 차액을 보충한다.
(c) 레벨 7 ~ 10 장애 치료 기준
일회성 장애 수당
1, 7 급 장애 = 본인의 임금 × 13 개월.
2.8 급 장애 = 본인의 임금 × 1 1 개월.
레벨 9 장애 = 내 임금 ×9 개월
4. 레벨 10 장애 = 내 임금 ×7 개월.
(d) 업무 관련 상해 사망 기준
1, 장례보조금 = 지역 근로자의 월 평균 임금 조정 ×6 개월.
2. 일회공망보조금 = 전년도 도시 주민 1 인당 가처분소득의 20 배.
3, 부양 가족 연금 기준
배우자 = 사원 임금 ×40%, 기타 친족 = 사원 임금 ×30%.
장애직자는 유급 휴직 기간 동안 직계 친족이 본 조의 제 1 항에 규정된 대우를 받는다.
1 급에서 4 급까지 장애직자가 결급 유임 만료 후 사망하는 경우 직계 친족은 본 조의 제 1 항에 규정된 대우를 받을 수 있다.
(5) 공사로 외출하거나 긴급 구조중 실종될 때의 사고 처리 기준.
1. 근로자는 공무 외출으로 사고가 발생했거나 긴급 구조기간 동안 행방불명됐으며 사고 발생 당월 이후 3 개월 이내에 평소대로 임금을 지급한다.
2. 넷째 달부터 임금 지급을 중지하고 산업재해보험기금이 매달 부양가족 연금을 지급한다.
3. 생활이 어려운 것은 일회성 사망 보조금의 50% 를 선불할 수 있다.
4. 인민법원에 의해 사망을 선언한 직원은' 산업재해보험조례' 제 37 조에 따라 처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