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전 급여는 50만원이고, 개인세금은 79,080정도 공제된 실제 금액은 420,000입니다. 구체적인 계산과정은 질문자가 언급한 50만원이 월세인지 모르겠습니다. 연봉 또는 연봉은 여기에서 계산되며, "5개 사회보험 및 1개 주택 기금"을 적용한 후의 급여는 월 500,000위안/12개월 = 위안입니다.
먼저 납부해야 할 세액: 간단히 계산하면, 연간 종합소득이 6만 달러 미만인 사람은 개인소득세가 면제됩니다. 즉, 50만 중 과세해야 할 금액은 50만~6만 = 44만이다.
2차, 7급 세율: 과세소득 440,000원 중 해당 세율은 아래 그림과 같습니다. 1. 납부하지 않는 부분에 대하여. 36,000을 초과하는 경우 적용 세율은 3입니다. 즉, 36,000*3=1080위안입니다. 2. 수만 명에 대한 적용 세율은 10입니다. 즉, (수만)*10=10,000입니다. 1만부터 30만까지의 부분에 대한 적용세율은 20, 즉 (30만)*20=만 4입니다. 30만부터 42만까지의 부분에 대한 적용세율은 25, 즉 (42만- 300,000)*25=35,000, 420,000~660,000 사이의 세율은 30, 즉 (440,000-420,000)* 30 = 6,000위안이며, 이후 세율은 35와 45입니다. 급여소득 66만~96만, 96만 이상을 대상으로 하며, 급여 50만은 이 범위에 미치지 못하면 당연히 세액은 0이 되므로 바로 무시된다. 위의 각 부분에 대한 세액을 계산하면 최종 세액은 1,080위안, 30,000위안, 6,000위안 = 79,080위안입니다. 총수입 500,000위안에서 세액공제액 79,080위안을 빼면 실제 얻은 금액은 420,920위안이다. 위의 내용은 단계별로 계산됩니다. 그렇게 번거롭게 계산하지 않으려면 바로 "개인세금계산기"를 찾아 아래와 같이 답을 계산하면 됩니다. 결과가 일관되고, 개인세액도 동일합니다. 79,080위안.
셋째, 최종 세액이 위 계산보다 낮다. 위 계산 결과는 5개 사회보험과 1개 기금을 공제한 결과, 즉 월급이 위안화이지만 실제로는 세금 공제 다음 두 가지 이유로 금액이 낮아집니다. 첫째, '5대 사회보험 및 1주택 기금'의 개인 공제 부분을 세금 공제할 수 있습니다. 50만 위안은 급여 소득이므로 다음으로 '5대 사회 보험 및 1주택 기금' 1주택자금'을 반드시 '5보험 1펀드'로 납부해야 하며, 5보험 1펀드 중 개인납부 부분은 세금 계산 범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연봉은 50만이며, 지급기반이 낮지 않아야 한다. 그 중 연금보험 개인지급비율은 8, 의료보험 개인지급비율은 2, 실업보험 개인지급비율에 적립금지급을 더한 금액이다. 5-12의 개인 "5 보험 1 기금"은 일년 내내 "공제 금액이 낮지 않고 수만 위안이 될 수 있으며 수만 위안에 대해서는 개인 세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둘째, 특별추가공제는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소득세는 선납하고 2년차에는 6대 특별추가공제를 환급할 수 있습니다. 1. 자녀교육: 연간 10,000위안 면제 2. 계속교육: 학위 4,800위안 또는 전문 자격증 3,600위안 면제 3. 중병 치료비 10,000~80,000위안 면제 4. 주택 대출: 첫 주택의 경우 1위안 면제 월 1,000위안, 즉 연간 10,000위안 5. 임대료: 위에서 언급한 두 가지 "주택 대출" 중 하나만 선택할 수 있으며, 면제 부분은 도시에 따라 3단계로 나뉩니다. : 18,000위안, 13,200위안, 9,600위안 6. 노인 부양 : 60세 이상의 부모를 부양하는 사람의 경우 1인당 월 면제 한도는 60세 이상의 부모를 부양하는 경우입니다. , 연간 면제 범위는 10,000 위안입니다. 위 특별추가공제 실시 후 3월 1일부터 세금이 공제될 수 있습니다. 위의 두 부분을 종합해보면, 실제 납부하는 개인소득세액은 이보다 적습니다.
마지막에 작성: 위 내용은 대략적인 계산일 뿐이며 참고용일 뿐입니다. 사실 직장인의 소득이 50만원이라면 단순히 '고정소득'이 아닐 가능성이 높습니다. 급여”에는 기본 급여 소득이 포함될 수 있으며 보너스, 커미션, 심지어 노동 보수, 배당금 및 보너스 소득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소득에는 다양한 개인 세율이 적용되며 실제 세후 소득은 일반화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