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 창문이 떨어져 사람이 다친 경우, 건물의 소유자, 관리인 또는 사용자가 자신의 과실이 없음을 입증할 수 없는 경우 불법행위 책임, 즉 소유자, 관리자 또는 사용자가 책임을 져야 합니다. 배상 책임을 져야 합니다. 이는 일반적으로 임차인이 배상 책임을 진다는 의미입니다.
법적 근거
민법 제1,253조
건축물, 구축물, 기타 시설물과 이를 보관하는 물건, 매달아 놓은 물건 제품이 떨어지거나 떨어져서 이로 인해 발생한 경우 타인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 소유자, 관리자 또는 사용자는 자신의 과실이 없음을 입증할 수 없는 경우 불법행위 책임을 져야 합니다. 소유자, 관리자, 사용자가 배상을 한 후 다른 책임자가 있는 경우 소유자, 관리자, 사용자는 다른 책임자로부터 배상을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제1,254조
건물에서 물건을 던지는 것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건물에서 물건을 던지거나 건물에서 물건을 떨어뜨려 타인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 조사 후 구체적인 침해자를 확정하기 어려운 경우 침해자는 법에 따라 침해 책임을 져야 합니다. 자신이 침해자가 아닌 경우 침해자는 침해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하며 건물 사용자는 보상을 받습니다. 피해를 입힐 수 있는 건물 사용자는 보상을 마친 후 침해자로부터 보상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