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법' 제 114 조는 당사자 일방이 위약할 때 위약상황에 따라 상대방에게 일정한 액수의 위약금을 지급해야 하며 위약손해배상액을 계산하는 방법을 약속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약속한 위약금이 초래된 손실보다 낮은 경우 당사자는 인민법원이나 중재기관에 증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약속한 위약금이 초래된 손실보다 지나치게 높은 경우 당사자는 인민법원이나 중재기관에 적절한 감소를 요청할 수 있다.
당사자는 위약금 지급 지연에 대해 위약측이 위약금을 지불한 후에도 채무를 이행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