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주택에 드는 비용은 원칙적으로 본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귀하가 사용 중에 손실이 발생하지 않았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도 불리한 결과는 귀하가 스스로 부담해야 합니다.
건물 시설을 적시에 점검해야 합니다. 인명 피해가 발생한 경우 집주인에게 시간 내에 수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무지하다고 주장한다고 해서 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