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기관, 단체, 사업 단위, 사회조직의 주요 기능과 활동, 그리고 기본적인 역사적 풍모를 반영하고, 직무 행사 과정에서 형성되는 보존 및 활용 가치를 지닌 각종 원시 자료, 주로 문서, 재무, 인사, 기술, 인프라 등을 포함한다.
(2) 문서, 재무, 인사, 기술, 인프라 등을 포함한 다양한 형태의 원시 자료. , 설립, 생산, 경영, R&D 및 관리 활동 과정에서 기업이 형성한 보존 및 활용 가치를 반영합니다.
(3) 민간에 흩어져 있는 각종 사회 보존 가치가 있는 사료로, 주로 공문, 역사 문헌, 시청각 자료, 계약, 티켓, 족보, 예술품 등을 포함한다.
(d) 중요한 라디오 및 텔레비전 프로그램 제작 및 신문, 잡지, 서적 인쇄.
(5) 웹 사이트의 중요한 데이터베이스 정보 자원.
(6) 무석에서 태어나거나 무석에서 일한 사회유명인들의 개인서류는 주로 경험, 사진, 동영상, 명예, 저술, 실물 등을 포함한다.
(7) 국가와 사회에 보존가치가 있는 기타 서류. 제 3 조 시, 시 (현), 구 기록 관리 부서 (이하 기록 관리 부서) 는 다음과 같은 임무를 수행해야 한다.
(1) 당과 국가의 기록 작업에 관한 방침, 정책, 법률, 법규를 관철하고, 본 지역 기록 사업 발전 계획과 관련 정책, 제도, 규정을 제정하고, 연간 계획을 편성하고 시행을 감독한다.
(2) 지역 기록 보관소에 대한 전반적인 계획과 거시적 관리를 실시한다. 조정, 지도 및 감독 기관, 단체, 기업사업 단위 및 사회단체의 서류 작업.
(3) 파일 법 집행 검사를 실시하여 파일 법률 법규 위반 행위를 조사하여 처리하다.
(4) 파일 보호 및 파일 이론 기술 연구, 파일 홍보, 파일 보급, 파일 교육 훈련을 조직하다.
(e) 기록 보관소 학술 연구 및 교류 활동을 조직하다.
(6) 동급 종합 기록 보관소의 범위를 조정하고, 기록 보관소의 접수, 수집, 보관 및 활용을 조직한다.
(7) 지방기록 보관소의 발전과 동급 종합기록 보관소의 기록 작업에 대한 연간 평가를 실시한다.
(8) 동급 정부와 상급기관이 제출한 기타 업무를 맡다.
(9) 법령에 규정된 기타 의무. 제 4 조 각 단위 통합 기록 보관소, 전문 기록 보관소, 기록 보관소 (이하 기록 보관소 (방)) 는 요구 사항을 충족하는 기록 창고, 전용 장비 및 전문가를 갖춘 건전한 기록 관리 시스템을 구축해야 하며, 관련 업무 경비를 이행하고, 문서 정보화 건설을 추진하고, 문서 관리의 제도화, 표준화를 실현하며, 서류의 완전성, 안전 및 효과적인 활용을 보장해야 한다. 제 5 조 시민, 법인 및 기타 조직은 법에 따라 기록 보관소 (실) 의 관련 기록 정보를 검토하고 활용할 권리가 있으며, 기록 보관소 보호 의무를 진다. 파일 법률 및 규정 위반, 파일 손상, 현지 파일 관리 부서에 신고할 권리가 있습니다. 제 6 조는 시민, 법인 및 기타 조직이 기록 보관소 (실) 에 기록 자료를 제공하고 기부하도록 장려한다. 기록 보관소 (실) 는 중요한 귀중한 서류를 제공하고 기증하는 시민, 법인 및 기타 조직에 표창과 상을 주어야 합니다.
기록 보관소 (실) 가 시민, 법인 및 기타 조직에 파일 보관 및 보관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장려하다. 제 7 조는 시민, 법인 및 기타 조직이 대외적으로 개방된 서류를 만들도록 장려한다. 기록 보관소의 설립과 대외 개방은 현지 기록 관리 부서에 알려야 하며, 현지 기록 관리 부서는 기술 지원을 해야 한다. 제 8 조는 목록 작성, 저장 보관, 기술 서비스, 업무 컨설팅 등 아카이브 중개 서비스 개발을 장려한다.
파일 업무 중개 서비스에 종사하려면 현지 파일 관리 부서에 등록해야 하며, 현지 파일 관리 부서는 업무 지도와 함께 기술 지원, 인력 교육 등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제 9 조 종합 기록 보관소는 국가 기록 보관소를 수집, 보관 및 이용하는 기관으로,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결정된 기록 수집 범위에 따라 입관 단위의 서류를 접수하고, 사회조직과 개인의 서류를 수집하고, 사회에 기록 활용 서비스를 제공한다.
도시 건설, 부동산, 민족공상 등 전문 기록 보관소는 전문 분야 기록 보관소를 수집, 보관 및 활용하는 기관으로서 관련 서류의 수집 범위, 보관 내용 및 업무 규범을 제정하여 문서 활용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기관, 단체, 기업사업단위, 사회단체의 서류는 사회문서 형성의 주체이자 기초로서, 서류의 범위와 서류업무 규범의 요구 사항에 따라 서류의 완전한 수집, 규범 정리, 안전 보관, 이용 제공 및 해당 전자문서의 형성을 해야 하며, 규정에 따라 종합 기록 보관소나 전문 기록 보관소에 양도해야 한다. 제 10 조 파일 관리 부서는 동급 종합 기록 보관소에 들어가는 단위의 파일 업무에 대해 연간 평가를 실시해야 하며, 평가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a) 관리 책임, 인사, 관리 제도, 임무 등을 포함한 파일 작업의 조직 관리.
(b) 파일의 전체 수집, 규정 관리 및 질서 있는 보관을 포함한 파일의 수집 및 보관.
(3) 기록 보관소, 직원 사무실 및 기록 열람실, 기록 보관소 보호 조치를 포함한 기록 보관소 보관 정보 제공의 모든 측면을 식별, 통계, 전달, 제어하고 파일 기록을 완료합니다.
(d) 파일 조회 및 활용 제공, 파일 자원을 이용한 연구 활동 및 성과 수행, 주제 편찬 자료 작성, 파일 성과 표시 등을 포함한 파일 자료의 개발 및 활용.
(e) 아카이브 정보 장비, 아카이브 데이터베이스, 전자 아카이브 애플리케이션 관리 시스템, 정보 보안 등을 포함한 아카이브 정보 구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