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성, 홍콩, 마카오 주민이 내지에서 취업관리규정 (노동사회보장부령 제 26 호)
제 4 조 대만 홍콩 마카오 인원은 내지에서 취업하여 취업 허가 제도를 실시한다. 용인 기관이 대만, 홍콩, 마카오 파견원을 고용하거나 접수할 계획이라면,' 대만, 홍콩, 마카오 직원 취업증' (이하' 취업증') 을 처리해야 한다. 내지에서 자영업업에 종사하는 홍콩과 마카오 인원은 스스로 취업증을 신청해야 한다. 취업증을 취득한 대만 홍콩 마카오 인원은 대륙에서 취업하여 법률의 보호를 받는다. 용인 단위는 반드시 대, 항, 호주 파견원을 고용하거나 접수하고, 서류제도를 실시해야 한다. 취업증은 노동사회보장부에서 통일적으로 인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