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위치 - 회사기업대전 - 전세 계약 - 유일한 주택법이 채택된 후, 방세가 집행인의 부양계좌에 맞을 수 있습니까?

유일한 주택법이 채택된 후, 방세가 집행인의 부양계좌에 맞을 수 있습니까?

유일한 주택법이 채택된 후 임대료는 집행인의 부양계좌로 지불될 수 있다. 관련 공개 자료에 따르면 최고인민법원은 새로운 규정에 따른 유일한 주택을 경매할 수 있지만, 집행인과 그 부양인의 임대주택 (5 ~ 8 년 임대료) 을 일정 금액으로 예약해야 한다. 은행 계좌는 고객이 은행에서 개설한 각종 예금, 대출, 당좌 계좌의 총칭이다. 은행이 국민경제 각 부처, 기업사업단위, 자영업자를 위해 설치한 기록과 자금 수령 등 각종 업무를 반영하는 장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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