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 조 본 보험 계약은 보험 조항, 보험 증서, 보험증권, 보험증서 및 승인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본 보험 계약과 관련된 모든 협정은 서면 형식을 채택해야 한다. 제 2 조 본 보험 계약은 주보험과 부가보험으로 나뉜다. 그 중 주보험에는 임대재산보험, 제 3 자 책임보험, 임대인의상해보험, 절도손실보험, 임대손실보험, 의상해의료비용보험, 의상해입원의료수당보험이 포함된다. 제 3 조 임대재산보험, 제 3 자 책임보험, 절도손실보험, 임대료손실보험의 피보험자는 모두 임대업주이다. 임차인 사고상해보험, 사고상해의료보험, 부가보험사고상해입원 의료수당보험 피보험자는 보험증권규정 16 세 이상 65 세 이하의 임차인입니다. 제 4 조 관련 행정법규에 따라 자택주택을 임대한 자연인이나 법인은 영안재산보험주식유한회사 (이하 보험인) 에 본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피보험자는 친족 관계나 노동고용관계의 임차인 신분으로 피보험자에게 보험에 가입하면 피보험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 5 조 피보험자가 상술한 보험 범위 내에서 보험에 가입하기로 선택한 경우, 피보험자는 피보험자가 선택한 보험 범위 규정에 따라 상응하는 보험 책임을 져야 한다.
독서 확장: 보험을 사는 방법, 어느 것이 좋은지, 보험의 이 구덩이들을 피하는 방법을 가르쳐 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