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 양식 폐기물은 가축의 배설물, 소변, 가축의 매트, 가축의 시체, 흩어진 깃털, 동물의 시체, 양식장, 기구를 청소하는 하수를 가리킨다. 제 3 조 자치현 현내 연생돼지 20 마리 이상, 젖소 10 마리 이상, 양 50 마리 이상, 닭 500 마리 이상, 오리 300 마리 이상, 거위 200 마리 이상 가축 양식장 (가구) 은 본 조례를 준수해야 한다. 제 4 조 자치현 인민정부 환경보호 행정 주관부는 본 조례에 따라 가축양식오염 예방 치료에 대해 통일감독관리를 실시하고, 공상행정관리부와 동물위생감독 등 관련 부처는 각자의 직무에 따라 관련 감독관리를 잘 한다.
향진 인민정부와 촌민위원회는 본 관할 구역 내의 가축 양식 오염 분쟁을 조율하여 해결할 책임이 있다. 제 5 조 어떤 기관이나 개인도 본 조례의 규정을 위반하여 환경을 오염시키고 파괴하는 행위에 대해 신고하고 고소할 권리가 있다.
자치현 인민 정부는 가축과 가금류의 양식 오염 방지에 탁월한 공헌을 한 단위와 개인에게 상을 주어야 한다. 제 6 조 촌민위원회는 도시 계획과 환경보호의 요구에 따라 가축 양식 폐기물 저장 장소를 확정하고, 향진 인민정부의 심사를 거쳐 자치현 환경보호 행정 주관부에 신고해야 하며, 자치현 환경보호 행정 주관부에서 관련 부서와 함께 비준해야 한다. 제 7 조 가축 및 가금류 번식은 다음과 같은 행위를 금지해야한다.
(a) 강, 도랑, 저수지 지역, 관광지 및 명승지에 가축 및 가금류 사육 폐기물을 배출한다.
(2) 거리, 광장 등 공공장소에 가축 양식 폐기물을 보관하다.
(c) 가축 및 가금류 양식 폐기물의 운송 과정에서 폐기물 누출, 손실 및 확산;
(4) 지정되지 않은 장소에서 다른 가축 양식 폐기물을 배출한다. 제 8 조 가축양식장 (가구) 경영자는 국가 관련 규정과 기준에 따라 병사나 사망 원인이 알려지지 않은 가축의 시체를 무해하게 처리해야 한다. 제 9 조 신설 가축양식장 (가구) 부지는 도시 건설 계획에 부합해야 하며, 현지 환경 운반 능력과 환경보호 요구 사항을 충족해야 한다.
식수원 1, 2 급 보호구역과 마을 인구 밀집지역에 양식장 건설을 금지하다. 이미 건설된 환경오염을 초래한 가축양식장 (가구) 은 기한 내에 폐쇄하거나 이전해야 한다.
가축양식장 (가구) 을 새로 짓고 확장, 개조하려면 가축양식규모에 따라 환경영향보고서표를 작성하거나 환경영향등기표를 작성해야 한다.
가축양식장 (가구) 을 신축, 확장, 개조하고, 환경보호시설과 가축양식폐기물 종합이용시설은 주체공사와 동시에 설계, 동시 시공, 동시에 투입해야 한다. 제 10 조 본 조례를 위반한 것은 자치현 환경보호 행정 주관부와 자치현 동물위생감독 행정 주관부에서 각자의 직권에 따라 처벌한다.
(1) 본 조례 제 7 조 제 1 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시정을 명령하고, 해를 없애고, 2000 원 이상 3000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제 7 조 제 2 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기한 내에 시정을 명령하고 2000 원 이상 1000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제 7 조 제 3 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시정을 명령하고 시정을 거부하는 것은 2000 원 이상 1000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제 7 조 제 4 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시정을 명령하고 2000 원 이상 1000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2) 본 방법 제 8 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무해화 처리를 명령하다. 거절하고 처리하지 않는 것은 자치현 동물위생감독 행정 주관부에서 강제적으로 처리한다. 필요한 처분비용은 위법자가 부담하고 2,000 위안의 벌금을 부과한다.
(3) 본 조례 제 13 조 제 2 항 규정을 위반하여 신설 가축양식장 (가구) 의 경우 건설을 중지하고 기한 내에 철거할 것을 명령한다. 기한이 지나도 철거하지 않는 것은 강제 철거하고 3000 원에서 5000 위안의 벌금을 부과한다. 이미 건설된 가축양식장 (가구) 은 폐쇄나 기한 내에 이전해야 한다.
제 9 조 제 3 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기한 내에 환경평가 수속을 처리하도록 명령하다. 기한이 지나도 수속을 하지 않고 제멋대로 건설을 시작한 사람은 건설을 중지하라고 명령하고, 동시에 1000 원 이상 20,000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제 9 조 제 4 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기한 내에 시정하도록 명령하다. 기한이 지나도 시정하지 않는 사람은 생산에 투입해서는 안 되며, 5,000 원 이상 10000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제 11 조 자치현 가축양식오염감독관은 직무 태만, 직권 남용, 부정행위, 법에 따라 행정처분을 한다. 줄거리가 심각하게 범죄를 구성하는 사람은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제 12 조 본 조례는 20 1 년 7 월 1 일부터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