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미혼사관이 부모와 함께 살거나 기혼사관과 함께 사는 사람은 첫 임기 동안 사친휴가를 두 번 즐기며 한 번에 20 일간 휴가를 갖는다.
(2) 2 기 이상 사관은 1 년에 한 번 면친휴가, 결혼휴가 40 일, 미혼휴가 30 일을 즐긴다. 2 기 이상 사관은 그해 친척을 방문하지 않았고, 방문휴가 2 년차 증가 15 일.
(3) 고위 사관 부부가 같은 곳에 있고, 부모는 타지에 있으며, 4 년마다 한 번씩 사친휴가, 휴가 20 일을 즐길 수 있다. 부대에 있는 가족들은 일 년에 한 번 휴가를 보내고 현역 복무가 20 년 미만인 것은 20 일, 복무 20 년 이상 복무하는 것은 30 일이다.
(4) 만혼만육을 실시하고, 결혼 당년에 한 번의 만혼휴가, 휴가 7 일을 즐긴다. 만혼 조건에 부합하고 부부가 별거할 때 면친휴가를 즐기는 2 기 이상 사관의 경우, 여성이 첫 자녀를 낳은 해에 남자가 면친휴가 15 일을 늘렸다.
사관 탐친 휴가 시간에는 왕복 시간이 포함되지 않고, 오프사이트 휴가 시간에는 왕복 시간이 포함됩니다. 사관 탐친휴가에는 국가 법정 공휴일의 방학 시간이 포함되지 않는다.
법적 근거:
"중국 인민 해방군 현역 군인 조례" 제 40 조.
사관은 다음과 같은 규정에 따라 사친휴가와 휴가 대우를 누린다.
(1) 미혼사관이 부모와 함께 살지 않는 하사는 재직 기간 동안 두 차례의 부모 방문 휴가를 즐겼으며, 각 휴가는 20 일이다. 상사 이상의 상사는 일 년에 한 번, 한 번에 30 일 동안 부모님을 방문할 권리가 있다. 부모와 별거한 기혼사관은 2 년에 한 번, 한 번에 20 일씩 부모를 방문할 권리가 있다.
(2) 기혼사관과 배우자가 한 곳에 거주하지 않고 1 년에 한 번 배우자를 방문하는 것을 즐기며 휴가는 40 일이다.
(3) 배우자, 부모와 별거하지만 배우자가 부모 또는 부모와 함께 사는 기혼사관은 배우자를 방문하는 휴가만 즐긴다. 배우자나 부모와 외지에 거주하며 1 년 이내에 배우자와 부모를 동시에 방문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사람은 단 한 번의 방문휴가, 휴가 45 일만 즐길 수 있다.
(4) 사친휴가나 배우자 탐친휴가를 즐기지 않는 고위 사관은 1 년에 한 번 면친휴가를 즐기고 현역 20 년 미만의 20 일, 20 년 이상 복무하는 것은 30 일이다.
사관휴가로 친척을 방문하는 것은 도중에 시간을 포함하지 않으며, 왕복요금은 규정된 기준에 따라 상환한다. 고원, 변해방, 특수직에서 근무하는 사관은 적절한 휴가를 줄 수 있으며 구체적인 방법은 총참모부에서 제정한다.
제 41 조
작전 부대 사관이 친척 방문 휴가를 중지하다. 국가가 동원령이나 부대 긴급 전비 소환이 필요할 때 친척 방문이나 휴가 중인 사관은 즉시 친척 방문과 휴가를 마치고 본부로 돌아가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