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지역사회교정법' 제 17 조. 지역사회 교정 의사결정기관이 규제를 선고하고 집행유예를 선고하고 가석방을 판결하거나 잠정 감외 집행을 결정하거나 승인할 때 지역사회 교정의 집행 장소를 결정해야 한다. 지역 사회 교정의 집행 장소는 지역 사회 교정 대상의 거주지이다. 지역사회 교정 대상이 여러 곳에 거주하는 경우, 자주 거주지를 집행지로 인정할 수 있다. 지역사회 교정 대상의 거주지와 빈번한 거주지가 확실하지 않거나 지역사회 교정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지역사회 교정 의사 결정기관은 지역사회 교정 대상자가 교정을 받고 사회에 더 잘 통합되는 원칙에 따라 집행 장소를 결정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