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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예구 정입 철거에 안식처가 있습니까?

숙예구 정입 철거에 안치실이 있다. 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주택보상비 (주택교체비) 는 철거된 주택 소유자의 손실을 보상하는 데 쓰인다. 철거된 주택의 구조와 감가 상각 정도에 따라 평방 미터 단가로 계산하다.

2. 장려성 보상은 철거된 주택 임차인이 적극적으로 주택 철거를 돕거나 자발적으로 일부 권리를 포기하도록 장려하는 데 쓰인다. 예를 들어 자발적으로 교외로 이전하거나 철거단위에 주택 배치를 요구하지 않는 경우 일정한 보상을 해준다.

3.' 토지관리법' 제 47 조는 토지를 징수하는 사람은 징수된 토지의 원래 용도에 따라 보상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징용 경작지에 대한 보상비에는 토지보상비, 안치보조비, 지상 부착물 및 청묘 보상비가 포함됩니다.

4, 배치 보조비 (택지, 보조시설, 임대비 등 포함). ) 가구당 2 만원. 철거 건설 단위는 규정된 기준에 따라 철거된 주택 소유자나 이용자에게 각종 보상을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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