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주택조건: 신주는 신청자에게 신주구에 합법적이고 안정적인 주택을 요구하며 임대계약, 주택계약, 주택증명서 등의 서류를 주택조건의 증명으로 제공해야 한다.
2. 취업또는 학적 조건: 신주는 신청자에게 신주구에서 안정된 직장을 찾거나 신주구학적을 취득하도록 요구하고, 취업단위 취업증명서나 학교 합격통지서 등의 증명서를 제공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