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임대주택에서 주차공간을 임대하는 경우 주차공간은 임차인 명의로 됩니다. 커뮤니티 주차 공간을 사용할 권리가 있습니다. 부동산정보 홈페이지 조회에 따르면, 커뮤니티 내 주차공간 이용은 주택임대차계약의 필수적인 부분으로 임대차계약을 통해 임차인에게 양도될 수 있다고 한다. 주차는 주택의 부수적인 권리입니다. 집을 임대한 후 임차인은 주차를 포함한 부수적인 권리를 누려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