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 계약서에 보증금의 성격이나 규칙이 규정되어 있지 않으면 보증금은 임대 선불로 간주되어 어쨌든 환불해야 한다. 당사자가 유보금, 보증금, 계약금, 계약금, 계약금, 계약금을 납부했지만 계약금의 성질이 없는 경우, 이는 분명히 비호이다. 당사자가 예금권을 주장하는 사람은 인민법원이 지지하지 않는다. 계약서에 달리 합의된 경우를 제외하고 임대인은 임대관계가 종료되고 임차인이 공청장을 비우고 모든 미지급비용을 지불한 다음날 임대보증금 전액을 임차인에게 무이자로 돌려주어야 한다. 임대 기간 동안 재산 손실이 있으면 그에 따라 보증금을 공제할 수 있고, 재산 손실을 공제한 후에는 보증금을 환불해야 한다.
법적 근거:' 민법전' 제 707 조: 임대 기간이 6 개월이 넘으면 반드시 서면 형식을 채택해야 한다. 당사자가 서면으로 임대 기한을 확정하지 않은 것은 비정기 임대로 간주된다.
민법 제 7 16 조: 임차인은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 임대물을 제 3 자에게 전매할 수 있다. 임차인이 전셋하는 임차인과 임대인 사이의 임대 계약은 계속 유효하다. 제 3 자가 임대물 손실을 초래한 경우 임차인은 반드시 손실을 배상해야 한다.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전셋한 사람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