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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 전 계약금은 어떻게 계약합니까?

계약금' 이란 한쪽이 상대방에게 채권 담보로 지불하기로 동의한 일정 금액의 돈을 말한다. 그것은 채무자에게 채무를 이행하고 채권의 실현을 보장하기 위한 법적 담보방식에 속한다. 계약서에 서명할 때 계약금은 반드시 서면으로 약정해야 하며, 계약금의 액수와 인도 기한도 약정해야 한다. 계약금을 지불한 쪽이 채무를 이행하지 않아 상대방에게 계약금 반환을 요구할 권리가 없다. 계약금을 받은 당사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상대방에게 채무를 두 배로 이행해야 한다.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한 후 계약금은 가격으로 또는 약속에 따라 회수해야 한다.

1. 법은 계약금 지불 후 며칠을 규정하지 않으며 당사자가 스스로 합의한다.

2. 당사자가 서면 임대 계약 관계를 채택하지 않은 것은 비정기 임대로 간주된다.

3. 비정기적으로 임대한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지만, 임대인은 합리적인 기한 전에 임차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4. 법적 근거:

1) 제 215 조 임대 계약의 형태로 6 개월 이상 임대한 경우 서면으로 작성해야 합니다. 당사자가 서면 형식을 채택하지 않은 것은 비정기 임대로 간주된다.

2) 계약법 제 232 조 임대기간이 불분명한 처리 당사자는 임대기한에 대한 약속이나 약속이 명확하지 않고 본법 제 61 조의 규정에 따라 아직 확정할 수 없는 비정기 임대로 인정되어야 한다.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지만, 임대인은 합리적인 기한 전에 임차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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