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법은 계약금 지불 후 며칠을 규정하지 않으며 당사자가 스스로 합의한다.
2. 당사자가 서면 임대 계약 관계를 채택하지 않은 것은 비정기 임대로 간주된다.
3. 비정기적으로 임대한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지만, 임대인은 합리적인 기한 전에 임차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4. 법적 근거:
1) 제 215 조 임대 계약의 형태로 6 개월 이상 임대한 경우 서면으로 작성해야 합니다. 당사자가 서면 형식을 채택하지 않은 것은 비정기 임대로 간주된다.
2) 계약법 제 232 조 임대기간이 불분명한 처리 당사자는 임대기한에 대한 약속이나 약속이 명확하지 않고 본법 제 61 조의 규정에 따라 아직 확정할 수 없는 비정기 임대로 인정되어야 한다.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지만, 임대인은 합리적인 기한 전에 임차인에게 통지해야 한다.